민법용어 정리 DownLoad
* 할부매매라 함은 상품의 인도를 미리 받고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특약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사용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계약을 말한다. *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임차권의 양도라 함은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전대라 함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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