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여후효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재산분할청구권_5022748. 재산분할기준 3. 공유재산 3. u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1) 청산설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산물이므로 이혼에 즈음하여서는 당연히 그 기여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hwp 재산분할청구권_5022748.재산분할청구권 레포트 재산분할청구권_5022748.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이고 이것을 혼인 해소 시에 청산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며. (3) 부양 및 청산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의 부양을 내용으로 한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 및 일본의 다수설이다. 특유재산 2.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hwp..hwp 재산분할청구권_5022748.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나 부양료의 성질은 아니고 혼인 중 배우자가 협력하여 이룬 자기지분재산의 분할청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hwp 재산분할청구권_5022748 ......
재산분할청구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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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해서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리를 위하여
(4) 국민의식에도 맞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양 및 청산설
(4) 위자료설
◆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연금 등
5. 부채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재산분할의 방법
2. 재산분할기준
3. 행사의 효과
◆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부부의 재산관계에 있어서 혼인중의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부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식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1) 청산설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산물이므로 이혼에 즈음하여서는 당연히 그 기여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될 때는 혼인중의 재산축적에 대한 처의 가사노동의 대가가 평가·반영되어야 마땅하며, 그렇기 때문에 처에게 부명의 재산에 대한 잠재적 지분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여하에 불문하고 부처쌍방의 공동소유로 보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나 부양료의 성질은 아니고 혼인 중 배우자가 협력하여 이룬 자기지분재산의 분할청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부양설
이혼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부양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과거 부부였던 자가 생활고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하나의 구제책으로 도의관념에서 주장되는 것이며, 이혼 후에도 여후효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3) 부양 및 청산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의 부양을 내용으로 한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 및 일본의 다수설이다.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이고 이것을 혼인 해소 시에 청산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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