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형과 현황 Report
아동학대 유형과 현황,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공감정책특집2014/05/22 09:55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어떠한 폭력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상징적 표현인데요. 요즘은 더욱 더 이 말이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칠곡 아동학대 사건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때리는 것 이외에도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더욱이 아이를 버리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곳곳에 만연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어디선가 홀로 울고 있을 학대받는 아이들,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거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아 주세요.
아동학대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그대로
외딴 바닷가 마을에 사는 14살 소녀 도희. 학교에서는 왕따, 집에서는 ‘주폭’ 계부와 할머니의 학대에 시달리는 도희를 구해준 것은 새로 온 마을 파출소장 영남이었습니다. 영남과 헤어질 위기에 처하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도희. 올해 칸영화제에 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우리나라 영화 `도희야`는 아동학대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만 보아도 느껴질 불편함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움. 이렇듯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울산 서현이 사건`, `경북 칠곡 계모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후 지난 5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구체적 실행 기준들을 담았습니다.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에는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구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신고 접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xxx년 1만1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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