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신고사항 중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필요 -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보수비 지원기준 필요 ?등록당시의 외관의 원형보존을 위한 당해 수리비 지원은 가능, 지자체, 방송, 홍보책자 등을 통한 등록문호재제도 등 근대문화재의 중요성 적극 홍보 필요 ㅇ 등록문화재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논의 - 등록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와 현황이 비슷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하여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임. 9. - 실질적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각종 법규 개…(생략) [논문]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 , 주변환경조성은 지원 불가 등 - 현재 시행중인 근대문화재 정밀실측의 대안으로 기본사항에 대한 실측 및 조사 등 같은 사업비로 많은 근대문화재에 대한 자료축적이 활용성에서 보다 효율적임.hwp [논문]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 현행 제도중 소유자, 문화재청으로 되어있는 등록신청을 일반인에게도 가능토록 하는것도 근대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방안으로 검토 요망.. - 근대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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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재 TF팀 회의 개최결과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03. 9. 26(금) 10:00 ~ 12:00 / 문화재청 대회의실 (1동 18층)
ㅇ 주 재 : 근대문화재과장
ㅇ 참석자 : 10명
- 외부전문가(4명) : 김정동, 조전근(목원대), 김동식(청주대), 김창규(전통학교)
- 문화재청(6명) : 근대문화재과장 등 관계자
ㅇ 회의내용
- 근대문화재과 주요사업 및 등록문화재 현황 설명
-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회의결과(요약)
ㅇ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동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 필요
- 인터넷, 방송, 홍보책자 등을 통한 등록문호재제도 등 근대문화재의 중요성 적극 홍보 필요
ㅇ 등록문화재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논의
- 등록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와 현황이 비슷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하여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임.
-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필요
?우리나라 근대문화재는 일제시기, 한국전쟁 등의 소산물로 국민들의 보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음
?일본은 국민이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근대문화재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였음.
- 등록전 일정기간 예고를 하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예고제 도입 검토
- 전국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시급(동산포함)
- 일정기준(50년 이상의 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멸실신고시 지자체에서 보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 구성 필요
- 등록문화재 보존의 세부기준 필요(내부, 외관)
?신고사항 중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필요
-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보수비 지원기준 필요
?등록당시의 외관의 원형보존을 위한 당해 수리비 지원은 가능,
내부변경, 주변환경조성은 지원 불가 등
- 현재 시행중인 근대문화재 정밀실측의 대안으로 기본사항에 대한 실측 및 조사 등 같은 사업비로 많은 근대문화재에 대한 자료축적이 활용성에서 보다 효율적임.
- 현행 제도중 소유자, 지자체, 문화재청으로 되어있는 등록신청을 일반인에게도 가능토록 하는것도 근대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방안으로 검토 요망.
- 실질적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각종 법규 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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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근대문화재 TF팀 회의 개최결과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03.hwp [논문]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 - 실질적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각종 법규 개…(생략) [논문]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논문]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9.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hwp [논문]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필요 ?우리나라 근대문화재는 일제시기, 한국전쟁 등의 소산물로 국민들의 보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음 ?일본은 국민이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근대문화재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였 9.zip 근대문화재 TF팀 회의 개최결과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03. 26(금) 10:00 ~ 12:00 / 문화재청 대회의실 (1동 18층) ㅇ 주 재 : 근대문화재과장 ㅇ 참석자 : 10명 - 외부전문가(4명) : 김정동, 조전근(목원대), 김동식(청주대), 김창규(전통학교) - 문화재청(6명) : 근대문화재과장 등 관계자 ㅇ 회의내용 - 근대문화재과 주요사업 및 등록문화재 현황 설명 -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회의결과(요약) ㅇ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동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 필요 - 인터넷, 방송, 홍보책자 등을 통한 등록문호재제도 등 근대문화재의 중요성 적극 홍보 필요 ㅇ 등록문화재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논의 - 등록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와 현황이 비슷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하여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임. - 현행 제도중 소유자, 지자체, 문화재청으로 되어있는 등록신청을 일반인에게도 가능토록 하는것도 근대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방안으로 검토 요망.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 -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필요 ?우리나라 근대문화재는 일제시기, 한국전쟁 등의 소산물로 국민들의 보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음 ?일본은 국민이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근대문화재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였..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hwp. 26(금) 10:00 ~ 12:00 / 문화재청 대회의실 (1동 18층) ㅇ 주 재 : 근대문화재과장 ㅇ 참석자 : 10명 - 외부전문가(4명) : 김정동, 조전근(목원대), 김동식(청주대), 김창규(전통학교) - 문화재청(6명) : 근대문화재과장 등 관계자 ㅇ 회의내용 - 근대문화재과 주요사업 및 등록문화재 현황 설명 -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회의결과(요약) ㅇ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동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 필요 - 인터넷, 방송, 홍보책자 등을 통한 등록문호재제도 등 근대문화재의 중요성 적극 홍보 필요 ㅇ 등록문화재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논의 - 등록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와 현황이 비슷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하여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임.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논문]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 - 등록전 일정기간 예고를 하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예고제 도입 검토 - 전국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시급(동산포함) - 일정기준(50년 이상의 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멸실신고시 지자체에서 보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 구성 필요 - 등록문화재 보존의 세부기준 필요(내부, 외관) ?신고사항 중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필요 -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보수비 지원기준 필요 ?등록당시의 외관의 원형보존을 위한 당해 수리비 지원은 가능, 내부변경, 주변환경조성은 지원 불가 등 - 현재 시행중인 근대문화재 정밀실측의 대안으로 기본사항에 대한 실측 및 조사 등 같은 사업비로 많은 근대문화재에 대한 자료축적이 활용성에서 보다 효율적임.hwp. - 현행 제도중 소유자, 지자체, 문화재청으로 되어있는 등록신청을 일반인에게도 가능토록 하는것도 근대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방안으로 검토 요망. - 실질적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각종 법규 개…(생략) [논문]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hwp (다운받기).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hwp (다운받기).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 . - 등록전 일정기간 예고를 하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예고제 도입 검토 - 전국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시급(동산포함) - 일정기준(50년 이상의 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멸실신고시 지자체에서 보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 구성 필요 - 등록문화재 보존의 세부기준 필요(내부, 외관) ?신고사항 중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필요 -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보수비 지원기준 필요 ?등록당시의 외관의 원형보존을 위한 당해 수리비 지원은 가능, 내부변경, 주변환경조성은 지원 불가 등 - 현재 시행중인 근대문화재 정밀실측의 대안으로 기본사항에 대한 실측 및 조사 등 같은 사업비로 많은 근대문화재에 대한 자료축적이 활용성에서 보다 효율적임. 논문 업로드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록 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