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등 30품목을 의무표시(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이 분명한 것은 “유전자변형”, 국내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2000년 4월에 고시하고, 구분유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검증방법(서류)을 기초로 하여 표시제를 시행 E U □ 안전성평가 실태 ◦ `90년 Council Directive 90/220/EEC(GMO 유통규정)에 의하여 살아있는 GMO를 EU내에서 유통시키려면 사전에 환경 영향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역내 유통이 가능함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8월 농림수산성은 간담회가 제출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제 최종(안) 승인 ◦ 향후 표시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WTO에 통보한 후, 2001년 4월 시행예정 ◦ 표시대상은 후생성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한 GM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중에서 선택적으로 표시 - 현재의 분석기술로 GMO로부터 유래한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가능한 콩,, 옥수수, 구분유통이 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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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GMO관리 실태
일 본
□ 안전성평가 실태
◦ 농수성에서는 『농림수산분야 등에서의 GMO의 이용을 위한 지침』(1989. 4월 제정)으로 GMO의 환경방출시 안전성 검토
◦ 후생성에서는 『GMO유래 식품·의약품에 관한 지침』으로 식품·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평가후 유통승인
◦ `99년 현재까지 식품으로 승인한 GM작물은 6작물 22품종임
→ GMO에 대하여 일본 국내 지침에 따라 농업용 및 식품용 등 그 이용 목적별로 자발적으로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토록 되어있음
□ 표시제 추진실태
◦ `97.5월에 농림수산성에서 「GM식품표시문제간담회」를 설치한 후 최근까지 17차례의 공청회 등을 실시
◦ ‘99.8월 농림수산성은 간담회가 제출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제 최종(안) 승인
◦ 향후 표시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WTO에 통보한 후, 국내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2000년 4월에 고시하고, 2001년 4월 시행예정
◦ 표시대상은 후생성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한 GM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중에서 선택적으로 표시
- 현재의 분석기술로 GMO로부터 유래한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가능한 콩, 옥수수, 두부 등 30품목을 의무표시(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이 분명한 것은 “유전자변형”, 구분유통이 되지 않은 것은 “유전자변형 불분별”의 표시를 의무화
· NON-GMO를 구분유통하여 판매업체에서 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 아님”을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농장에서부터 포장하여 정밀 분별 유통되는 것은 0.5%, bulk로 분별 유통될 경우에는 최대 5% 정도의 혼입가능성이 있다고 잠정인정
◦ 검증방법의 경우 과학적인 분석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석이 어렵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도 없으므로, 구분유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검증방법(서류)을 기초로 하여 표시제를 시행
E U
□ 안전성평가 실태
◦ `90년 Council Directive 90/220/EEC(GMO 유통규정)에 의하여 살아있는 GMO를 EU내에서 유통시키려면 사전에 환경 영향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역내 유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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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 . .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4월 제정)으로 GMO의 환경방출시 안전성 검토 ◦ 후생성에서는 『GMO유래 식품·의약품에 관한 지침』으로 식품·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평가후 유통승인 ◦ `99년 현재까지 식품으로 승인한 GM작물은 6작물 22품종임 → GMO에 대하여 일본 국내 지침에 따라 농업용 및 식품용 등 그 이용 목적별로 자발적으로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토록 되어있음 □ 표시제 추진실태 ◦ `97. .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외국의 GMO관리 실태 일 본 □ 안전성평가 실태 ◦ 농수성에서는 『농림수산분야 등에서의 GMO의 이용을 위한 지침』(1989.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월 농림수산성은 간담회가 제출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제 최종(안) 승인 ◦ 향후 표시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WTO에 통보한 후, 국내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2000년 4월에 고시하고, 2001년 4월 시행예정 ◦ 표시대상은 후생성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한 GM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중에서 선택적으로 표시 - 현재의 분석기술로 GMO로부터 유래한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가능한 콩, 옥수수, 두부 등 30품목을 의무표시(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이 분명한 것은 “유전자변형”, 구분유통이 되지 않은 것은 “유전자변형 불분별”의 표시를 의무화 · NON-GMO를 구분유통하여 판매업체에서 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 아님”을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농장에서부터 포장하여 정밀 분별 유통되는 것은 0.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5월에 농림수산성에서 「GM식품표시문제간담회」를 설치한 후 최근까지 17차례의 공청회 등을 실시 ◦ ‘99.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외국의 GMO관리 실태 일 본 □ 안전성평가 실태 ◦ 농수성에서는 『농림수산분야 등에서의 GMO의 이용을 위한 지침』(1989.hwp. .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hwp (첨부파일).zip 나. 4월 제정)으로 GMO의 환경방출시 안전성 검토 ◦ 후생성에서는 『GMO유래 식품·의약품에 관한 지침』으로 식품·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평가후 유통승인 ◦ `99년 현재까지 식품으로 승인한 GM작물은 6작물 22품종임 → GMO에 대하여 일본 국내 지침에 따라 농업용 및 식품용 등 그 이용 목적별로 자발적으로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토록 되어있음 □ 표시제 추진실태 ◦ `97.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 ..hwp (첨부파일). . .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 월 농림수산성은 간담회가 제출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제 최종(안) 승인 ◦ 향후 표시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WTO에 통보한 후, 국내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2000년 4월에 고시하고, 2001년 4월 시행예정 ◦ 표시대상은 후생성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한 GM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중에서 선택적으로 표시 - 현재의 분석기술로 GMO로부터 유래한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가능한 콩, 옥수수, 두부 등 30품목을 의무표시(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이 분명한 것은 “유전자변형”, 구분유통이 되지 않은 것은 “유전자변형 불분별”의 표시를 의무화 · NON-GMO를 구분유통하여 판매업체에서 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 아님”을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농장에서부터 포장하여 정밀 분별 유통되는 것은 0.hwp.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zip 나.5%, bulk로 분별 유통될 경우에는 최대 5% 정도의 혼입가능성이 있다고 잠정인정 ◦ 검증방법의 경우 과학적인 분석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석이 어렵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도 없으므로, 구분유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검증방법(서류)을 기초로 하여 표시제를 시행 E U □ 안전성평가 실태 ◦ `90년 Council Directive 90/220/EEC(GMO 유통규정)에 의하여 살아있는 GMO를 EU내에서 유통시키려면 사전에 환경 영향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역내 유통이 가능함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5%, bulk로 분별 유통될 경우에는 최대 5% 정도의 혼입가능성이 있다고 잠정인정 ◦ 검증방법의 경우 과학적인 분석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석이 어렵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도 없으므로, 구분유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검증방법(서류)을 기초로 하여 표시제를 시행 E U □ 안전성평가 실태 ◦ `90년 Council Directive 90/220/EEC(GMO 유통규정)에 의하여 살아있는 GMO를 EU내에서 유통시키려면 사전에 환경 영향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역내 유통이 가능함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5월에 농림수산성에서 「GM식품표시문제간담회」를 설치한 후 최근까지 17차례의 공청회 등을 실시 ◦ ‘99. .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ZS ...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다운받기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hwp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