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특징 (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레폿
[목차]
3. 주주총회
• 주주총회는 회사의 사원인 주주들로 이루어진 기관으로써, 회사의 기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필수적 기관이다.
• 정기적(정기주주총회) 또는 필요에 의해(임시주주총회) 소집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1) 소집권자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이사회, 소수주주(3/100), 감사, 청산인회가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총회가 소집된다.
2) 소집절차
① 기명주식
총회회일의 2주간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중요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무기명주식
총회회일의 3주간 전에 통지와 같은 내용을 공고(주주의 성명 등을 모르므로)
③ 무의결권주식
의결권이 없으므로 통지 및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고와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취소사유가 된다.
3) 소집유형
① 정기주주총회 : 회사 성립후 매결산기마다 1회 소집됨
② 임시주주총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집됨
a. 설립시 창립총회, 흡수합병시 보고총회, 신설합병시 창립총회
b. 법원의 명령에 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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